거래처가 납품대금을 못 갚으면? 외담대 상환 책임, 기존 계약은 언제 바뀌나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은 만기·갱신 시점이 중요하다. 2월로 예정된 채권·대출 만기 단축과 무엇이 다른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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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개편안과 상환 책임을 묻는 문구 옆에 납품 상자와 서류를 배치한 표지
표지: 창업마켓 ·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지 일러스트입니다.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못 갚으면 우리 회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약정에 ‘상환청구권’이 있다면 은행은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2일 이 권리를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외담대를 이용하는 업체는 자기 약정의 만기일이나 갱신일을 먼저 살펴야 한다.

1월에 달라질 상환 책임, 기준은 내 약정의 만기·갱신일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거래처에서 나중에 받을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납품업체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으면 거래처의 미지급 위험은 남는다.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기존 상환청구권부 외담대는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약정을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없앤다. 예를 들어 약정 만기가 3월이고 그 전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발표 내용상 변경 기준일은 그 약정의 3월 만기일이다. 1월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약정의 상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매기업이 상환청구권을 두기를 명시적으로 희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든 예는 납품업체의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높아 자기 신용을 반영하는 편이 대출 금리나 한도에서 유리한 경우다. 이 선택을 검토한다면 은행에 두 조건을 각각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을 때 떠안을 책임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다.

2월에는 대금을 기다리는 기간이 달라진다

2027년 2월로 예정된 변경은 채권과 대출의 만기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는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의 최대 만기를 종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여기서 60일은 만기의 상한이다. 이미 30일 조건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대금을 받는 날까지 똑같이 앞당겨진다는 뜻은 아니다.

납품업체가 지금 은행에 물어볼 두 가지

  • 우리 약정에 상환청구권이 있나요? 거래처가 결제하지 못할 때 누가 갚는지, 상환청구권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의 금리·한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 우리 계약은 어느 만기일이나 갱신일부터 변경 대상인가요? 은행에 현재 약정의 만기일과 다음 갱신일을 알려주고, 상환 책임이 바뀌는 시점과 새로 취급하는 채권에 적용할 만기를 나눠 묻는다.

위 일정은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 계획이다.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해당 은행의 약정과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2일)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본

출처 및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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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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